“교원출신 전유물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행정시장 예고제 포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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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출신 전유물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행정시장 예고제 포함 주목”
  • 김태홍
  • 승인 2022.01.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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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교육의원 폐지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행정시장 예고제와 행정시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내용도 담겨’

교원출신 전유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실시되는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전격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등 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사 후보가 입후보를 할 때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시장 예고제와 행정시장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교육의원 관련 제주도의원 정수 관련 조항에서도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도 전부 삭제됐다.

현재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지난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일몰제’ 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2014년 6월30일까지만 시행한 후 모두 폐지됐다.

그러나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의원 역할과 교원 출신 등으로 제한함으로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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