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떳다방.피부관리숍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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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떳다방.피부관리숍 등 무더기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8.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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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무자격․무신고

 

 

노인상대 '떳다방' 등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무자격․무신고 피부관리숍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일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 한달간 의약․식품․위생 등 도민건강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이중 노인상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2건, 무자격․무신고 피부관리숍 운영 8건 등 총 10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시내권 빌딩 내에 속칭 '떳다방'을 운영하며 입구에 자체경비원을 배치, 70세 이상의 여성노인만 출입시켜 청새리상어연골칼슘(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이 A업체는 “관절, 골다공증, 신경통에 효과가 있다”는 등 약리적 문구를 사용,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노인 등을 현혹,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차경찰단은 또 피부와 관련된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고, 피부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용사 자격증 및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한 B씨 등 총 10건의 업체 및 업주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위생업소(피부관리소) 내의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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