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병ㆍ의원 의료폐기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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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병ㆍ의원 의료폐기물 분류
  • 김태홍
  • 승인 2022.0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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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승희)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변경된 ‘코로나19 특별대책’에 따른 병ㆍ의원 의료폐기물 분류ㆍ처리체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된 대책에 따르면 병․의원은 자가진단키트,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진단체계 도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격리병원은 기존대로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 및 임시생활시설의 경우 확진자에 대한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광주 2, 전남 2, 제주 1곳이다.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당일 운반 및 소각처리하는 반면, 일반의료폐기물은 골판지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15일 내 사용 후 운반 및 소각처리하면 된다.

변경된 대책에 따라 처리할 경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여유용량이 확보되어 안정적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변경된 의료폐기물 분류ㆍ처리체계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향후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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