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전 음주문화 실천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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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전 음주문화 실천 운동 전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8.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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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건전 음주문화 실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즐겁고 건강한 회식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건강관리 및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캠페인을 연중 지속 전개, 지난 6월부터 추진중인 119(1가지 술로 1차만하고 오후9시 이전에 술자리를 끝내자) 음주문화 캠페인과 함께 건전한 음주문화 확립 행동기준 5원칙을 마련하고 실행토록 하고 있다.

건전음주문화 원칙으로 술잔을 돌리지 말기, 취하지 말고 즐기기, 강요하지 말기, 1차로 끝내기, 음주운전 절대 불가이며, 특히 예고 없는 회식 안하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하는 웰빙 회식하기, 부서단위 등산하기 등을 통한 건강 회식하기 등 즐겁고 건강한 회식문화를 만들어가기 등이다.

또 술자리에서의 과도한 술잔 돌리기 및 강압적인 술 권하기, 폭음 등 잘못된 음주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즐겁게 술 마시는 운동도 전개한다.

또한 전염병 예방, 음주관련 질환예방, 권위적인 음주문화 개선을 목표로 술잔 안 돌리기, 첨잔(반잔) 하기, 원하는 만큼만 마시기 등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술잔 돌리기는 바이러스 돌리기, 빈속에 마시는 술은 독주, 술은 천천히 마신다, 술과 담배는 같이하면 해롭다 등 건전 음주에 도움되는 상식을 전직원에 전파해 자연스럽게 건전한 회식문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건전 회식문화 실천 유도를 위해 술잔 돌리기 등에 대한 폐해 사례 및 실천요령 영상물을 도정 TV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는 한편 매월 건전 음주문화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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