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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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 김태홍
  • 승인 202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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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로 지하차도가 개통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항로 버스전용차로는 공항지하차도(공항서로 ~ 용문로 구간) 착공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단속을 유예 했었다.

특히 이번 단속을 재개하는 공항로 구간(0.8km)과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까지의 중앙로 구간(2.7.km)의 중앙차로는 24시간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무수천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의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구간(11.8km)의 가로변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7시~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까지 2회 이상 카메라 적발 시 단속되는 구간단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봉식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공항로의 경우 오랜 유예기간 후에 단속을 재개하기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 운행가능 자동차

▲ 긴급자동차, 노선버스 및 버스(36인승 이상)

▲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해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

▲ 다만 전세버스(36인승 미만), 택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차로운영권 확보시까지 단속유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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