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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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0만 원’ 제주도, 어선원 직불제 사업 접수
  • 김태홍
  • 승인 2024.04.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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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024년도 어선원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 인상돼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3년에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어선원으로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청자는 전산시스템 등 조회를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고된 해상근무와 조업환경 속에서 묵묵히 어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어선원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어선원은 공고문을 참고해 기한 내에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어선원 1,371명에게 16억 3,0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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