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르바이트학생 부당한 대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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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르바이트학생 부당한 대우받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5.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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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몰라 대처 못해 대다수

 
제주청년유니온(준)과 제주지역 대학교(제주대, 한라대, 국제대) 총학생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제주지역 편의점 100개 매장과 청년(만19-34세) 1128명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및 청년 가계부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1시 제주대 학생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청년들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실태와 가계부 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주 지역 청년들 중 79%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1000원 이상 낮은 3600원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경우도 26%에 달했다. 또한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91%에 달했다.

 


청년 가계부 조사 결과,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도 주거비,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80% 이상이 필수생활비 지출로 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응답자의 10%는 학자금,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평균 부채규모는 612만원에 달했다.

 

청년 중 8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아르바이트 사유로는 생계비, 학자금, 부채 상환 등 생계형 목적이 86%에 달했다.

 


또 등록금과 주거비 등 생활비를 부담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만 정작 제주지역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너무나도 취약한 상황이다.

 

제주 지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100명 중 부당한 대우를 겪었을 때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청년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물어본 질문에는 ‘노동법을 잘 몰라서 34%’,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 31%’, ‘대변할 단체가 없어서 19%’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노동청이 부재하고 제주 청년들을 위한 단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주청년유니온(준)은 오는 29일(수)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청년들이 알아야할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노동청의 설립을 요구한다. 현재 제주에는 독자적인 지역노동청이 없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제주지역의 청년들은 관할 노동청이 없다보니 노동 관련한 정보가 부족해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청년유니온(준)은 이번 기자회견으로 시작으로 제주 청년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 지속적인 노동법 강좌 개최와 최저임금 지키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첫 사업으로 제주지역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법 강연이 이번 달 5월 29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할 것이다. 많은 후보자들이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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