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4명이 14개조를 편성, 무신고 영업 및 무허가 제품 사용행위, 자판기 내․외부 위생적관리 여부, 옥외 설치의 경우 차양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7개소가 재점검이 필요한 식품자동판매기로 조사됐다.
또한 1차 지도․점검결과 재점검이 필요한 식품자동판매기 87개소에 대해 13일부터 2차 재 조사해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미신고 자판기에 대해서 영업신고 유도, 무단폐업 자동판매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폐업처리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식품자동판매기 569개소를 점검, 73개소에 대해 직권폐업 등 적법한 조치,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촘촘한 지도․점검 강화로 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먹거리 안전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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