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판매 중국산 옥돔 구매 고객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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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 판매 중국산 옥돔 구매 고객 환불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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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인 홈앤쇼핑은 19일 '수산전통식품 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에 판매'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액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산전통식품명인 이 모씨(60·여)가 판매한 제주옥돔은 지난 5월31일 홈앤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 모씨는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명인으로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홈앤쇼핑도 속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산지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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