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이 원산지 둔갑 판매..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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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명인'이 원산지 둔갑 판매..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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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법률위반 제주해경에 덜미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식품명인이 붙잡혔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전통식품명인(옥돔가공) A(60)씨 등 5명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가공공장에서 중국산 옥돔 약 10t(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지난 5월 말께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 6000만원 상당)가량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 상당(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B(39)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 상당을 9700만원에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은 중국산 옥돔이라고 표시된 포장박스를 제거한 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에 폐기하고 포장지가 제거된 중국산 옥돔을 명인인 A씨의 상호가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에 옮겨 담아 납품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고 말했다.

 

해경은 A씨의 업체를 압수 수색해 납품 중인 30박스를 압수하는 등 중국산 옥돔 총 192박스(3.5t 상당)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 중국산 옥돔 30박스(480㎏ 상당)의 포장지를 제거해 납품하는 B씨의 종업원 C씨(43) 등을 검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S씨는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제주도는 1974년 제주동문재래시장에서 친정어머니로부터 소금을 이용한 마른간 옥돔가공 기술을 전수받아 38년간 노하우를 쌓았다”며 명인 지정배경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당일바리의 신선한 옥돔을 사용해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직접 손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방식을 고수해왔다. 옥돔의 맛과 탄력을 살리기 위해 12시간 이상 숙성 등 3일에 걸친 가공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금 간을 하는 과정은 오로지 명인의 손끝에서만 이뤄져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고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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