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사업비 전액 120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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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사업비 전액 120억 원 확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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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식 기획관리실장,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제주자치도는 제주4.3평화공원 3단례 조성사업비, 가뭄극복을 위한 용수공급지원사업비, 제주공항개발조사 사업비, 제주관광진흥지원 사업비(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지원)등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오홍식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2014년도 주요 국고예산 확보'와 관련해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국무총리 제주4.3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120억원을 추자하는 내용으로 확정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2012년 4.3평화공원 사업비 30억원을 불용 처리했고, 2013년 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그러나 제주 4.3국가추념일 지정 방침, 65년만의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 분위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결과, 제주도 4.3평화재단이 요구한 3단계 사업비 120억원 전액을 사업계획 추진에 따라 지원을 완결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4.3에 대한 완전한 해결 의지가 도민들에게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구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동부권역 농업용수 통합급수 시범 사업비 60억원과 어승생 제1저수지(한밝수원지) 저수용량 확대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정부는 올해 제주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개발 조사사업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내년도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항공수요 예측 및 제주공항 용량 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신공항 건설안 또는 기존 공항 확장안 비교 조사를 통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여행객이 구매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원 명목으로 100억원이 계상됐다.



제주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지난 2009년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2010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간 100억원 규모로 3년간 제주 여행객이 구매하는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대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1년 5월 제주특별법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실행되지 못해왔다.



오 실장은 "정부는 1국 2조세에 따른 조세교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늦게나마 예산 지원을 해 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진행 경과, 도의회 입장 등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해 오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중앙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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