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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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미숙감귤 강제 착색행위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9.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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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연화촉진제 약품을 이용, 극조생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한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 현장을 27일 적발했다.


28일 자치단에 따르면 서귀포시 하효동에 거주하는 중간상인 김00(61세)는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톤(컨테이너 425개) 분량에 연화촉진제인 에테폰액제를 투입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공기의 소통을 차단, 강제 착색하는 현장을 순찰 중이던 자치경찰리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화촉진제 등으로 감귤을 강제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상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노지감귤 유통 개시 전 불법 강제착색 행위에 대하여 경찰력을 총동원,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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