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가 재시공 표현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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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체가 재시공 표현은 잘못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6.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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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재공사 하지 않은 업체 하자보증서 발급은 정당' 주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하 JDC)는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 설치 공사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경실련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가로등 설치 공사가 무면허 업체에 의해 재시공됐다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가로등주에 대해 자재납품과 설치공사를 별도로 계약 시행하던 중, 가로등주에 하자가 발생해 자재 납품업체에게 기존에 실치된 전량(274본)을 재시공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재 납품업체는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기존 도급업체 중 하나인 제주업체와 계약해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과도한 공사비 요구로 불가피하게 면허를 보유한 별도의 전기업체인 H업체와 계약해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JDC는 "경실련이 성명에서 '무면허 업체가 재공사 실시'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경실련이 재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계약법상 적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JDC는 또 "재공사를 하지 않은 업체와는 가로등, 공원 등 신호등 설치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증금이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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