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나몰라 하는 토석채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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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나몰라 하는 토석채취장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9.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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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토석채취 위반사업장 54건 적발

 

▲ (자)신한산업(강원 춘천): 토석채취허가 경사도를 초과하여 토석채취

환경훼손은 물론 환경안전 예방의 기본 사항도 안 지킨 토석채취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제주지역 토석채취장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대한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토석채취 사업장 3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사업장에서 총 54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경성산업(주)(충남 당진): 토석채취 허가기준 초과 지하 굴착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전국의 토석채취 사업장 30곳을 표본으로 선정, 민원발생 등 환경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54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자)신한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시 제시된 절개사면의 평균경사도(1 : 0.76 → 각도 52.8°)를 약 20.5° 초과(1 : 약 0.3 → 각도 73.3°)하여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절개사면의 안정성을 저해했다.

▲ (주)대곡산업(경북 경산): 영구침사지를 설치하지 않고 간이 침사지 운영

충남 당진 소재 경성산업(주)은 당초 사업계획의 허가조건과 달리 지표면 아래로 5~10m 추가 굴착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조건 준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 소재 (주)대곡산업 등 31개 사업장은 우기시 우수배제 및 토석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로와 침사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식대상 수목의 관리부실, 오수방류수의 협의기준 초과 등이 지적됐다.

충남 부여 소재 (주)대원산업 등 11개 사업장은 토사유출 방지에 필요한 우수배제시설과 침사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훼손된 상태로 방치했다.

▲ 남경중공업(주)(전남 화순): 훼손수목 처리 및 관리 부적정

토사유출 방지 미설치 또는 훼손 방치 11개 업체는 (주)대곡산업(경산), (주)안창산업(경산), (주)대원산업(부여), 대경골재(주)(고령), 경성산업(주)(당진),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충주), 아세아시멘트(제천), 월전산업(주)(순천), (주)오대개발(평창), (유)에스엠산업(부안), 세영개발(주)(고창) 등이다.

 

▲ 이스코인더스트리(주)(충남 부여): 채취토사를 적정보관장소가 아닌 산정상부에 보관

또 전남 순천 소재 월전산업(주) 등 10개 사업장은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복구지 식재용 등으로 이용하지 않거나 가이식한 수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대부분이 고사됐다.

수목 복구지 식재용 불이행 또는 수목 관리 부실 10개 업체는 월전산업(주)(순천), 남경중공업(주)(화순), (주)안창산업(경산), 부광산업(주)(고령), 대경골재(주)(고령), 신석개발산업(주)(당진),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충주), 아세아시멘트(제천), 거제에스엠(주)(거제), (주)대풍산업(창원) 등이다.

▲ (주)대풍산업(경북 고령): 사면안정화 대책 미이행으로 복구사면 절리층 발생 일부 붕괴

전북 부안군 소재 (유)에스엠산업 등 8개 사업장은 오수처리수가 협의기준을 초과하거나 야생동물 보호대책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경북 고령군 소재 부광산업(주) 등 2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경기도 화성 소재 삼표리사이클링 화성사업소 등 6개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거나 이중 일부를 유출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 (주)부광산업(경북 고령):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5개 사업장의 54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사업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 삼양진흥(주)(강원 평창): 지정폐기물(폐유) 약 4ℓ를 사업장 바닥에 유출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관리자의 환경관리 인식도 미흡하고 협의내용 이행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는 경우에도 전문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 현장의 환경안전 관리가 소홀해 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환경을 훼손하거나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안전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지역의 토석채취장 실태조사에 여부에 대해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조동욱 사무관은 “제주지역 토석채취장은 숫자가 많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번 조사결과는 전국에 산재한 2백여 업체중 문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 쌍용레미콘(주)-용마산업(주)(충남 논산): 지정폐기물(폐유) 보관 부적정 보관 및 소각처리

 

▲ (주)창북산업(경남 창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없이 혼합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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