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에이전트, 수천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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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에이전트, 수천억 꿀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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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관리 감독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

강창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전문모집인(에이전트)들이 세금 한 푼 안내고 벌어들인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강창일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총 매출액은 2169억 원, 기금납부액은 1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명 '에이전트'로 불리는 이들을 통한 계약게임매출액은 총 매출액보다 많은 233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에이전트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된 금액은 1917억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르면 카지노 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 사업의 판촉을 대행해 수익을 배분하는 전문모집인, 일종의 에이전트를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영업준칙에 '총매출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 금액을 공제한 것,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총 금액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어 에이전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카지노업체가 계약게임으로만 카지노영업을 하고 에이전트에게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불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강창일 의원은 "에이전트들의 탈세는 제주도가 조례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규제조항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산정방식, 회계보고 방식, 대손처리 세부내역 보고 등의 개정만으로도 규제 강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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