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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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비상품 감귤유통 행위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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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비상품 감귤유통 특별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에는 제주항에서 비상품감귤 운송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비상품감귤(1번과 출하 10kg) 66상자는 분리해 반송조치하고 위반자 서귀포시 00청과 강00는 서귀포시청으로 적발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13일에도 한림항에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1번과 비상품출하를 적발하고 비상품감귤(1번과 출하) 40kg에 대해서는 분리해 반송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제주시는 감귤선과장별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강력 단속함은 물론 제주항과 한림항에 단속요원을 고정배치해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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