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은 지난해 수술을 받다 숨진 함모 씨 유족이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게 유족에게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함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대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을 받은 직후 척추동맥 손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달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지난해 함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A씨의 아내에게 2억5241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6827만원 등 4억2068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술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함씨에게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하고 함씨의 아내에게 위자료와 장례비를 포함해 1억6336만원, 두 아들에게 각각 1억457만원 등 3억72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씨는 지난해 5월24일 어깨 통증 등으로 제주대병원 정형외과를 방문, MRI 등을 통해 경추부 동통(목 부위 통증) 등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아 같은해 6월24일 오전 9시께 디스크수술(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공 감압술, 유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함씨가 마취에서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부종과 출혈이 발생해 병원측은 수술 부위를 재절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척추 동맥에서 활동성 출혈을 발견했다.
병원측은 두경부외과와 신경외과 의사까지 동원해 중재술을 시도했으나 재관류에 실패했다.
함씨는 같은해 6월25일 오전 1시13분께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여러 시술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12일 오전 7시께 뇌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함 씨 사망과 관련해 의료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을 병원이 입증하지 못했고 중환자실로 옮긴 뒤 유족에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서약서를 쓴 점이 인정된다"며 청구액의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