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의무고용 노력 없다’ 강하게 비판
제주도교육청이 의무고용 대상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1억16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8%로, 법정의무고용률인 2.7%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미달 인원에 준하는 고용부담금 1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강경식 의원은 “공공기관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그 고용률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을 충족시키면 약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4%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이 더 잘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면서 도교육청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을 100% 충족시키고 있다”며, “맞춤형 사전공고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장애인 고용직종인 교육공무직 채용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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