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피기관인가..”
상태바
"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피기관인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02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경식 의원, ‘의무고용 노력 없다’ 강하게 비판

강경식 의원
제주도교육청이 의무고용 대상인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2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 1억16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8%로, 법정의무고용률인 2.7%를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미달 인원에 준하는 고용부담금 1억1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강경식 의원은 “공공기관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그 고용률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을 충족시키면 약 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4%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이 더 잘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면서 도교육청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을 100% 충족시키고 있다”며, “맞춤형 사전공고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관련 법 제정 이전에 장애인 고용직종인 교육공무직 채용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