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 발급
공항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의 안전관리도 1등급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22일 항공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항운영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1등급 공항운영증명서(AOC)를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의 특성, 항공기 운항규모 등에 따라 공항을 4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공항안전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류충돌 예방대책 강화, 공항비상계획 및 제설계획 보완, 항공기 구조소방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및 잠재적 위험요소(hazard)에 대한 위험관리(risk management)기준 상향 등 항공기 이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크게 높여 관리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1등급 공항운영증명 발급을 시작으로, 김포 등 나머지 8개 공항도 연말까지 등급을 심사해 공항운영증명서를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여수, 울산 등 국내선 공항도 단계적으로 공항운영증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항운영증명 의무대상공항은 국제선 노선이 있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등 9개 공항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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