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넙치 안전성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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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넙치 안전성검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10.0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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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26종으로 확대,물량도 20톤 제한,규칙 입법예고



양식넙치에 대한 안전성검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양식넙치의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well-being 시대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지난 6월 29일 공포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안전성검사 항목을 확대, 그동안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1종만 검사하던 것을 테트라싸이클린 등 26종으로 확대하고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양식넙치를 유통할 때는 목적지까지 검사증 반드시 소지하도록 했으며 검사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 규정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수산물을 도내․외로 반출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 출하전에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성검사 신청시 1회 신청가능 물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던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1회 신청가능 물량을 20톤 이하로 제한하여 안전성검사를 보완함으로써 안전한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안전한 양식넙치 생산 및 유통기능을 강화,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안전성 검사기관은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어류양식수협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안전성 검사실적은 3,943건 ․ 76,276톤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식넙치의 안전성검사를 강화, 양식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제주산 양식넙치에 대한 청정이미지 브랜드 구축 및 소비 촉진 등으로 양식어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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