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모 기획 부동산에 대해 과장광고와 사기미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29일 모 중앙일간지에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광고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를 냈다. 공고 제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고 돼 있어 제주도가 공고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주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용지는 전·임·목장 등의 혼재돼 있고 도로도 없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제주도는 이 업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장.허위광고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이처럼 부동산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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