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4월 29일자 중앙 신문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면서, 마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제주도로부터 고발됐다.
광고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돼 있으나, 제주자치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용지는 전.임.목장 등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없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광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고 제목을 게재하면서 마치 공공기관의 정식 공고인 처럼 현혹되게 한 점도 논란이 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열풍으로 인해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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