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분양 허위 광고 부동산업자 검찰 송치
상태바
전원주택 분양 허위 광고 부동산업자 검찰 송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17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월 중앙일간지 등에 허위로 부동산 광고를 게제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주 장모씨(58)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29일자 중앙 신문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하면서, 마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것 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제주도로부터 고발됐다.

광고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토지 31필지에 대해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돼 있으나, 제주자치도가 확인한 결과 해당 용지는 전.임.목장 등이 혼재돼 있고 도로가 없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광고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로고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라고 제목을 게재하면서 마치 공공기관의 정식 공고인 처럼 현혹되게 한 점도 논란이 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부동산투자열풍으로 인해 이번 사례와 같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보다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