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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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림 내 불법행위 강력단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6.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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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도․단속에는 도와 행정시 산림보호부서와 국립공원, 자치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8월말까지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도는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의법 조치를 해 나감으로써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선충피해지에 대하여 무단개간이나 수목벌채,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자생지, 곶자왈 △ 산나물, 산약초, 약용수 집단 생육지 △ 임산물(조경수, 토석)굴취․채취 허가지 및 산림사업지 등이다.

도는 예방위주의 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산림내 불법행위는 의법 조치함은 물론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보호 관계법령상 산림내에서 불법행위 한 자는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전용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운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무단개간, 수목벌채 행위를 발견할 시는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과 자연의 입산객들도 자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고 수목이나 자연석 등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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