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 어르신 생활시설 등 27곳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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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 어르신 생활시설 등 27곳 소방특별조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10.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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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소방서(서장 오창원)는 오는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르신.아동.장애인 생활시설 12곳, 의료시설 1곳, 복합건축물 14곳 등 27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해당 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여부 △비상구와 유도등, 방화구획 등의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수용인에 대한 자체 피난대책 적정 여부 △전기․가스․위험물 시설 등 기타 위험요소 점검 △관계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화재위험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으로 정한 자체점검을 의도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 하지 않거나 △비상구와 같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경우 △관계자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소방서 관계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관계인이 가져야할 필수 법적의무이며, 사회적 책임이다. 해당시설 수용인 뿐 아니라 본인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 및 피난방법 강구 등 평소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며 "우리 소방에서도 사고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시기 소방특별조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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