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 건물 신청사 재건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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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건물 신청사 재건축 포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5.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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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제주시청 제5별관(옛 한국은행) 건물의 민관 복합개발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건축투자 활성화(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롸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을 LH가 수탁사업자로서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수탁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청 제5별관 민관복합개발 선도사업 지구 선정의 후속 조치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개발 추진방향 논의 등을 실시, 국토교통부 ‧ LH와 현장 확인 및 2차례 실무 협의를 거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민관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침으로 시민 편의공간 부재, 협소한 사무공간, 각 부서의 동별 분산 배치 등으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번 시청 제5별관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계기로 효율적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탁사업자인 LH와의 위탁개발사업 추진 방식인 경우 건물 준공 후 사업 수익을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대신에 각종 용역비 및 공사비 등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매년 30 ~ 40억원의 이자 및 개발보수(40 ~ 50억원)를 수탁사업자인 LH에 상환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 지원을 기대 하였으나, 별도의 국고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시는 위탁개발 계약조건 및 수익 사업성,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국 이번 사업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추진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청 통합청사 건립 사업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현 청사 시민 불편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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