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축허가 전년 比 22.6%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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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축허가 전년 比 22.6%증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1.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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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건축허가가 전년대비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건축허가 및 건축계획심의 분석결과 건축허가는 16,181동 4,746,216㎡로 전년도(12,302동 3,871,776㎡) 면적기준 대비 22.6%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주택 실수요와 부동산임대업 등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축물이 활발히 건축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용도별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 건축허가의 86%로 건축경기를 주도한 가운데, 주거용 건축물이 11,496동 2,432,326㎡(20,786세대)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으며 상업용 건축물도 2,742동 1,650,002㎡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다.

세부용도별로는 주거용 중 아파트(34%감)는 감소했으나 단독주택(56%증), 연립주택(57%증), 다세대주택(23%증)은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상업용 건축허가의 55%를 차지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145%증)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도는 올해 건축동향은 지난해 9월 이후 도내 인구 증가폭이 둔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시계획조례 및 주차장조례가 강화될 예정으로 건축 허가는 2016년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자연환경 및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름·해안변·곶자왈 지역 및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토지 쪼개기식 난개발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부결 또는 건축제한을 강화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건축계획심의는 총 10,395건으로 전년도 대비 2,538건(32.3%) 증가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4,477건(43.1%) △조건부동의 2,791건(26.8%) △재심의 2,487건(23.9%) △반려 51건(0.5%) △보류 555건(5.3%) △보완 34건(0.3%)이다.

이중 반려 51건 중 42건은 오름, 해안변, 곶자왈 등 자연환경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결된 것이다.

제주도는 건축위원회 투명한 운영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건축위원회 재구성시 공개모집을 확대했으며, 4개 전문위원회를 신규 구성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 내진설계,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며, 심의기준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최소화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 심의사례 분석 등을 통한 편람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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