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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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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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결정 통지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신청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마감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미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청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희생자 또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사망, 행불, 부상 등의 장애를 입은 자로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피해신고자는 1,057명으로, 이중 지금까지 희생자로 결정된 자는 858명이고, 나머지 199명은 이달말까지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통보 된 자중 위로금 신청자는 554건(사망․행불 178, 부상 62, 미수금 219, 의료지원 95)이며, 미신청자 304건에 대하여는 3월말까지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희생자 위로금은 사망, 행불, 부상 등의 희생자 유족에게는 최대로 2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존자에게는 연 80만 원, 미수금피해자(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료, 수당 등)는 1엔당 2,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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