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특수교사 전직 승진 이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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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특수교사 전직 승진 이유 아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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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제주지부가 '일반 초등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이 규정을 위반하고, 승진을 위한 점수를 따기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 관련해 근거 없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20일 보도자를 통해 "일반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은 규정위반이 아니며,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승진 가산점도 이미 지난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필요한 특수교사 수는 198명인데, 교육부에서는 179명의 정원이 배정(가배정)돼 학급 수 대비 특수교사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모자란 19명은 정원 외 기간제 3명, 특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 16명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초등교사 중 12명이 특수교사로 전직을 했다"면서 "이들은 특수교육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차후 특수교육만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전직했다. 이들이 승진에 뜻을 갖고 전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일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던 승진가산점이 폐지됐다"면서 "초등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것을 승진점수 따기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은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 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조항에서 특수학급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등교사 자격증과 특수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초등교사 중 특수교육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특수교육을 맡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2017학년도부터는 초등교사가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부에서 정원 증원 및 특수교사 결원이 생길시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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