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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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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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 업종별 톤당 단가는 128 ~ 563원(가정용 128, 영업용 291, 골프장 563)으로,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토출구경별 정액요금 부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하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는 용역을 통해 적정한 지하수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절약 및 상수도 사용자들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전문가 자문 등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하수원수대금 부과액은 2014년 1만9천톤에 108억원, 2015년 2만톤에 110억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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