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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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6.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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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재배임업인(농업인)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도라지는 1ha당 170만원 수준의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책정되어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일부 위탁도 포함),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등 위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도는 2015년 기준(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제주도내 도라지 재배는 39㏊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피해 임가(농가)가 FTA보전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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