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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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열람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4.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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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읍․면․동,리사무소 및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실시된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행정시, 읍·면·동, 각 리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에서 토지정보서비스클릭하면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517,548필지(제주시 305,782, 서귀포시 211,766)이며, 지난 2월 28일자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에 의견서를 5월 17일까지 제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면 국세와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안을 감안하여 열람 기간동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빠짐없이 지가열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 표준지적용 적정성 여부 등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 결정․공시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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