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해안 등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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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해안 등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 정비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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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체 68%인 1,257㎢ 대상 내년 11월 결정 고시

 

'선 보전 후 개발' 원칙에 입각한 등급 조정 등 지속가능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기준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에 대해 자연경관 변화에 따른 경관보전등급을 현실에 맞게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정비용역사업」에 대해 (주)공간정보기술 컨소시엄(3사)과 계약을 체결, 오는18일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경관보전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도가 밝힌 정비대상은 도 전역 경관보전지구 1,257㎢(도전체 면적68%)로 자연경관이 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신설 및 확․포장도로와, 오름, 해안변, 하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09.10)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산록도로 위쪽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지금까지는 용역수행업체만 의존하여 등급을 정비해 왔으나, 이번에는 경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경관보전등급을 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경관보전지구의 보전등급 평가요소인 경관미․시각적 흡수능력․가시거리 등에 대한 분석과 주민의견제출 된 토지 등 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게 된다는 설명.

도는 경관에 관련된「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등을 면밀히 검토, 현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 보전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미래의 자연자원을 확보, 경관보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이번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경관변화지역을 현장조사하고, 내년도에 경관보전지구 보전등급 정비(안)을 마련, 주민의견청취 및 도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2012년 11월말까지 결정고시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계획에 대해 현순명 도 지리정보담당은 "이번 관리보전지역 보전등급 조정은 강화해야 할 곳은 강화하고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해안과 오름 등에 대한 관리에 새로운 방향성이 만들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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