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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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시 10% 절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1.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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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받고 있으며, 연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1년 치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10% 감면한 금액으로 3월에 부과하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연납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나, 올해부터 연납(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납기 내 기간인 4월 1일까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로 접수 완료 및 납부가 되어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당해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되며, 해당기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하며,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과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기를 동일하게 해 납부에 혼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납부시기를 변경하고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을 하는 등의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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