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7.5%세액 공제
상태바
제주시,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7.5%세액 공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은 228천건(266억원)으로 전년도 172천건(256억원)에 비해 납부 건수가 32.5% 증가했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도 신청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다.

단 연납 신청 후 미납시는 6월, 12월 년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거나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시민들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신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연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