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인 또는 단체는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를 이용, 행정기관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7년 418건 7,527만원, 2018년 366건 10,9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