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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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철퇴’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7.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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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특별단속, 28개 업체 환경법령 위반,제주는 없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대행·측정업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하지만 제주도내 업체는 이번 점검에서 1군데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는 작년 11.29∼12.17일, 올해 4.6∼6.10일까지 2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위반율 20.3%)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들 해당업체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17개소), 경고(11개소)의 행정처분(33건)을 했고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2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 배경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작성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 평가의 신뢰를 손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감안,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 담당, 연구직 전문인력 및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실시됐다.


또한 시료의 보관 및 측정분석 데이터 보존 여부,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의 기초자료 조사·작성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했다는 것.


환경부가 밝힌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 보면, 평가대행 기술인력이 법정 최소요건보다 3분의 1 이상 부족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6개월,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록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30일과 고발 조치됐다.


또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시험기록부를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 무자격자로 시료를 채취한 3개 업소, 2년간 연속해서 대행실적이 없는 1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상당수 업체에 대한 위반사례를 적발한 만큼 앞으로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관련업계의 계도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익명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업체명단을 언론에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 업체 조사여부에 대해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재호 사무관은 "이번 조사는 부실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사는 문제 소지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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