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45% 변형도 안면장애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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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45% 변형도 안면장애인 인정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2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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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형태 3분의 1 이상 없어진 사람도…안면장애 등록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는 8월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안면장애 등급은 4급3호, 5급1호, 5급2호로, 지금까지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을 통해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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