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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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해양배출 못한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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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는 2013년부터…‘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도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해양배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8월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해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확정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를 금지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해양투기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도록 했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해양배출업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해양보전과, 02-504-5437)로 문의할 수도 있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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