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공무원 고위직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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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공무원 고위직 승진 우대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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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인사 교류로 다른 부처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승진심사 때 유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령안은 과장급 인사교류 및 개방형·공모직위 경력자에 대해서는 교류기간의 절반을 근무 경력에 추가로 반영하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외부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면접위원 수를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의 절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게 했다.

이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인사심사 절차를 생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으로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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