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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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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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규모 블록단위 개발계획 추진키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가 2011년 12월14일자로 해제돼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이 일단락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일도1, 건입, 삼도2동 일원에 지정된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 고시 한다고 발표했다.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중심지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24일 지정됐다.

도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회사 통합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지난 5월에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의견 제시와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삼도2동 공동주택지인 경우 아파트 110㎡(33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토지 165㎡ (50평), 건물 83㎡ (25평)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약 1억 2천만원 추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후 조합구성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장기간 주민재산권 제약과 구도심 슬럼화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도는 전국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실태 분석결과 719개 구역이 지정됐으나, 부동산침체와 외적요인으로 인해 서울이의 경우 84%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부산, 인천지역에서도 9개 지구가 이미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도는 그동안 충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주체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 추진하는 관리처분방식이라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으로 공공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요구, 주민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11회 운영했고,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4회와 간담회도 15회나 가졌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구성여부, 경제성, 전국 추진실태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설문조사)수렴했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비촉진계획이 해제 한다고 해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노력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니며, 현재 도시정비사업이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소규모 개발방식으로 바뀌고 있음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이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우선, 그동안 중단됐던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인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 트램과 같은 혁신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규모블록단위 개발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행 ․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용현 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이에 대해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책토론회 등 실현 가능성 있는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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