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연구소 폐지후 출토유물 관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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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연구소 폐지후 출토유물 관리 안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12.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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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활용방안 강구 통보



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에서 문화재연구소 폐지후 보관․관리 중인 출토유물(학술자료)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토록 통보됐다.


또한 지역협력형 사업 등 보조금을 집행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대로 정산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정산한 사항에 대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조치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24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시정, 통보 등 처분을 요구했고, 이외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17건은 현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업무처리로 잘못 지급된 교재발간비 등 339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1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경영관리 측면에서 지난 2010년도까지 16억2천5백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활용방안 없이 이월예산으로 편성, 이에 대한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한 내부행정 측면에서는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 1명을 1개월 빨리 1호봉 승급시킨 사항과 교재 발간을 계약하고 납품검수를 하면서 계약된 대로 납품되지 않은 교재를 그대로 검수, 납품받은 사항에 대해회수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계약직 3명을 채용하면서 공고절차와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채용한 사항과 문화예술연수 사전답사를 위한 국외 출장 후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주의조치됐다.

감사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r) 알림마당/감사활동/감사결과공개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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