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향후 5년 간 1000억 원의 지방재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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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향후 5년 간 1000억 원의 지방재정 마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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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이 레저세 등의 지방세 수입을 1000억 원 이상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종료되는 한국마사회와 제주도와의 중계경주 관련 협약을 연장시켜 막대한 지방세 수입증대효과를 이어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한국마사회는 김우남 의원의 강력한 중계경주 확대요구에 힘입어 제주도와 협약을 맺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제주경마장의 중계경주 수를 대폭 늘리는 협약을 체결했다.

중계경주란 위성을 통해 제주에서 이뤄지는 경마경주를 타 시도에 있는 31개 장외지점 등에 중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방세의 50%를 제주도가 징수한다.

서울, 부산경남, 제주경마공원의 경주 중 어느 지역의 경주를 장외지점에 중계하느냐의 결정은 마사회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협약을 통해 제주경마공원의 중계경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제주도의 지방세수입도 확대됐다.

실제 2009년 중계경주에 의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224억원이었지만 협약 체결 후에는 2010년 490억 원, 2011년 5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도 515억 원의 수입이 예상돼, 중계경주 확대 등으로 인한 3년간 총 지방세 수입증가액은 약 8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와 제주도의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제주도는 그만큼의 지방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할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향후 또 다시 국회차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중계경주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와 제주도의 협약을 최소 5년 간 연장시켜 약 10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예산이 복지와 말 산업 등 1차 산업 대한 투자 확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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