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밀조사“ 요구
상태바
"비자림로 확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밀조사“ 요구
  • 고현준
  • 승인 2019.07.3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림로를 지키는 시민들., '소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여부 재조사' 촉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임이 명백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실 부문만 책임을 묻기로 한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외부 검토위원들을 구성하여 거짓부실여부를 재조사하고 제주도는 비자림로에 대한 4계절 정밀조사를 실시하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 믿고 있었던 ‘시민모임’은 지난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문위워회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전문위원회 근거가 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이 작년 11월 이뤄져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거짓부실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는 것.

‘시민모임’은 “어제(30일) 전화통화를 통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자체 조사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행정처분 내용을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교 지적, “부실과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환경영향평가서에 단지 ‘부실’ 부분만 책임을 묻는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판정되는 근거는

‘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ᆞ자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경사분석, 동ᆞ식물 조사자료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등이라는 것이다.

이 모임은 “제주도가 지난 6월 실시한 비자림로 정밀조사에 참여한 계명대 김종원 교수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즉 ‘식생분야 조사항목의 불일치 –「평가서」5-6쪽에는 현존식생도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현존식생도가 없다고 했지만 현존식생도는 녹지자연도와 제작의 목적과 범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상지역의 토지 피복 양상에 대한 ‘서식처 기반 식물군락(habitat-based plant community) 조사’에서 생산되는 환경영향평가의 중심(몸통) 내용이 되는 녹지생태학적 분석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식물군락 조사의 허구성과 식생조사표 생산의 조작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평가서」 5-6쪽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주요 식물군락을 선정’하여 식생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식생조사표는 겨우 3 장 뿐이었다는 것.

특히 현장의 상관식생형(항공사진 및 드론사진 분석으로부터 10개 이상)으로부터 학술적으로 식생조사표 숫자는 최소한 10 장 이상(녹지자연도 범례 8개 수준 이상)이어야 하나, 3 장이란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생정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식생조사표 1 번과 3 번은 어느 하나를 두고 복사하여 조작해 가는 여러 정황이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교목층의 곰솔에 대한 피도·군도 3.3과 DBH 39cm의 값이 뒤바꿔서 기록되어 있고 그런 증거는 (iii) 식생조사표 3 장의 식물군락 층위별 높이와 피도, 해발고도, 면적의 수치가 모두 똑 같게 기재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는 현지 식생조사의 결과가 아니라 조작의 의심을 갖게 한다면 실제로 조사 지점 세 곳은 현지 지형조건에 따라 해발고도가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식생조사 개시 및 종료 시간의 기록정보에서도 식생조사표 2번은 11시 42분에 시작하여 11시 51분(9분 간)에 종료하고, 12시 4분에 두 번째 조사지점(현지 식생조사를 인정한다면, 조사표 1번 또는 3번 어느 곳)에서 식생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12시 4분 개시하여 8분 만에 12시 12분에 종료한 것으로 나와 현지 식생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17분이라고 위혹을 제기했다.

이는 현장 식생조사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짧은 조사시간이라며 식생조사표 생산에 상당한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이어 ”비자림로 조류 조사에 참여했던 나일무어스 박사 역시 식물 기사가 비자림로 동물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이 명백한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실로 완환된 판정을 내린 근거를 명백히 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소극적인 자체 판단이 아닌 자체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 여부를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비자림로 확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소극적 판단을 했더라도 부실로 판정이 난 만큼 사업을 중단하고 비자림로에 대한 4계절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비자림로 확장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