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완전 부실..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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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완전 부실..원상복구 해야”
  • 김태홍
  • 승인 2019.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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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영산강유역환경청, 해당 사업자에게 분명히 물어야 ”촉구

 

제주시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로 드러나 ‘일파만판’불거질 전망이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은 8일 공동성명은 통해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며 “지난 7월25일 제주도는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보존대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청은 관련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명은 “현재 환경청이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밤망이 처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주변에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됐고 비자림로를 관통하는 천미천이 파괴됐다”며 “그 안에 깃들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훼손됐다”고 말하고 “환경청이 자체 조사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청이 협의를 해주었고 이렇게 부실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위기를 겪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식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협의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 이행 명령으로 지난 6월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동식물 재조사를 진행했다”며 “재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근거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성명은 “우리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청은 환경청 단독으로 조사와 검토를 진행해 자체적으로 부실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첨부한 자료에서 밝혔듯이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식생조작표를 조작하고 법정보호종인 두견이, 제주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를 발견해서 조사목록에 밝혔으면서도 보호종은 나타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서 파충류의 경우는 현지조사표가 없다. 게다가 식생조사표를 보면 8분 동안 식생 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며 “이는 법에서 규정한 거짓 판단 기준해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 현황을 적절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렇듯 거짓임이 분명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로 판단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부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주체인 제주도가 7월25일에 제출한 법정보호종 보존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종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보존이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대체서식지 마련으로는 종을 이전한 경우 성공한 사례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한쪽에선 종 보존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한쪽에선 멸종위기종이 서식지 파괴에 동조하는 자기모순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말하고 “기존 정밀조사를 진행한 김종원 교수, 나일무어스 박사, 이강운박사가 세운 대책은 분명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밀진단을 진행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대책수립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모든 노력을 통해 이러한 파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생명의 보고인 비자림로를 지켜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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