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예비후보, 조세입법권 전격 도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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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조세입법권 전격 도입하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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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이경수 예비후보(통합진보당, 제주시 갑)는 18일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해 조세입법권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재정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재정의 배분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한 독립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재정자립은 후퇴하는 역주행 현상을 막아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없애고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점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목과 세율을 정하는 문제도 도조례에 위임, 조세입법권을 부여해야 특별자치도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며 지방세로 전환된 부가가치세는 목적세 형태로 제주도민을 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건의료 등 복지재정으로 사용하도록 법 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750만명을 돌파하고 관광수입도 3조원에 이르는 상황이지만 이들 관광객의 제주지역 소비 지출에 의한 지방소비세도 결국 관광객 주소지 시.도의 조세수입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지방재정확보 로드맵’을 산정하고 지방재정의 확립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세의 전면적인 지방세 이전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가가치세의 전액 지방세 전환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확보된 재정은 전액 목적세 형태로 복지재정으로 충당함을 특별법에 명시, 명실상부한 ‘복지 1번지 제주도’를 실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2012년 현재의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연 3천억 정도의 세수입이 지방세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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