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엉터리 행정 특단의조치...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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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엉터리 행정 특단의조치...법적 대응"
  • 김태홍
  • 승인 2019.09.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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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시민모임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 거짓도 포함"밝혀

비자림로 공사 중단을 위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지림로에는 멸종위기종이 다수 발견되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에 기반해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엉터리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 26일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근거처분 무효확인, 집행정지 등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또한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적격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대리인단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거짓, 부실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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