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를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 1년 이내 2차 적발 될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 3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법을 적용해 호객행위를 일삼아 오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제주국제공항 호객행위가 상당 수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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