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호객행위 최초 항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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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호객행위 최초 항공법 적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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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는 3월 30일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 대합실 내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호객행위를 일삼던 A씨를 적발, 최초로 항공법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통보했다.


호객행위를 하다가 적발 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하지만 항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 1년 이내 2차 적발 될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 3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법을 적용해 호객행위를 일삼아 오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제주국제공항 호객행위가 상당 수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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