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7대경관 관련 KT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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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대경관 관련 KT공정위 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5.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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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제주-7대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 과정에서 법률적 근거 없이 정보이용료를 거둬 막대한 수익을 챙긴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조사청구서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참여연대·참여환경연대를 공동 조사청구인으로 해 참여연대 측에서 등기우편으로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KT 약관에 따르면 국제 문자메시지 이용료는 100원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KT는 정보이용료를 빌미로 150원을 적용, 정보이용료가 들어 있는 점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또 문자메시지가 국제문자가 아닌 ‘국내문자’일 가능성도 커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환경연대는 “KT 김은혜 전무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자메시지 요금이 150원으로 책정된데 대해 정보이용료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며 “해명대로라면 KT는 이용약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은 물론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7대경관 선정 투표 문자메시지가 ‘국제’인지 ‘국내’인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만일 국제문자가 맞다 치더라도 정보이용료 부과 후 고지서에 이를 명시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는 불공정거래로써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또한 운세상담이나 증권시세 서비스처럼 통화료외에 부가되는 정보이용료는 통상 KT 수익이 아닌 해당 정보 혹은 콘텐츠 제공업체의 수익이라며 제3자의 수익으로 흘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만일 KT 주장대로 정보이용료를 부과했다면 제3의 콘텐츠 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KT는 국제문자요금 150원에 정보료가 포함돼 요금이 올라갔다는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제3 업체 존재, 수익 배분 등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의 뻔뻔한 행위에 대해 KT가 먼저 전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국제전화 사기극을 통해 KT 측이 취득한 부정 이익 규모를 떳떳이 밝히고 전 국민적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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