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 살린 옥외광고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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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관 살린 옥외광고문화 조성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5.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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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의견수렴 반영키로

제주경관을 살리는 옥외광고정책이 크게 바뀐다(자료사진)



제주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으로 제주경관을 살린 옥외광고문화 조성될 전망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제주특색을 살린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 편의 도모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걸맞은 제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대폭적인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이번 달 입법예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특색을 살린 옥외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변경한다.

이는 제주만이 특색을 살린 디자인 깃든 광고문화 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

특히 평화로, 번영로 주요 도로변 및 특정경관지역(지정예정)과 절대보전과 상대보전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개수 등을 제주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경관 및 특색을 살린 옥외광고물 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광고물 유형별로 발굴 및 제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분별한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간판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토록 해서 건물단위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관광지․관광단지 등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옥외광고 문화 개선을 위해 종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변경, 디자인이 깃든 옥외광고가 되도록 심의를 강화 할 예정이다.

심의대상도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보전을 위하여 전체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초 1면의 표시면적이 4제곱미터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너비 30미터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제곱미터이상 그 외 지역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제주형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대상에 입상한 작품을 표시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 된다.

도는 또 옥외광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 간소화 하기 위해 광고물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대상 이었으나 2제곱미터까지 확대, 운영함으로써 신청서류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도시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자율관리지역을 지정, 광고물 위치, 모양, 크기, 색상을 정한 후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 하는 등 자율관리 기능을 부여했다.

박용현 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10월 10일 개정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 조례 안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번 달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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