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시민과 시비가 붙은 경찰 간부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폭행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본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식당서 거리두기 외면..시민과 다툼 ‘일파만파’”보도)
A경정과 동료 경찰관 5명은 지난 2월 25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들은 또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A경정이 다른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6개월 간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에서 제외된다.
또 함께한 직원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A경정은 두 번째 회식 장소에서 시민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으나 B씨가 A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에 정식 입건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