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등 폭행사건 경찰 간부 ‘견책’그쳐..제식구 감싸기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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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등 폭행사건 경찰 간부 ‘견책’그쳐..제식구 감싸기 전형”
  • 김태홍
  • 승인 2021.08.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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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함께한 동료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시민과 시비가 붙은 경찰 간부에게 경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이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정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폭행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본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식당서 거리두기 외면..시민과 다툼 ‘일파만파’”보도)

A경정과 동료 경찰관 5명은 지난 2월 25일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당시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들은 또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A경정이 다른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6개월 간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에서 제외된다.

또 함께한 직원의 경우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A경정은 두 번째 회식 장소에서 시민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으나 B씨가 A경정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찰에 정식 입건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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